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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뉴스딱] PC방서 40분간 여자 다리 훔쳐본 남성,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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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 아냐" 무죄

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다른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40여 분간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