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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이드 안 채운 버스, SUV에 쾅…"신차가 한순간에 폐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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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종점에 주차 중인 시내버스에 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맞은편에 주차해있던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애지중지 타는 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부산광역시 한 버스 종점에 기사가 타고 있지 않던 버스가 스스로 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맞은편에 주차돼있던 스포티지 차량에 그대로 충돌했다.

스포티지 근처에 서 있던 시민들은 버스가 가속이 붙은 채로 달려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다행히 시민들이 재빨리 피했고, 스포티지 차량에도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출고한 지 6개월 정도 된 스포티지 차량은 차량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졌다. 스포티지 차주인 제보자는 “애지중지 타던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수리 견적으로 157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차량가액은 3200만 원이다. 엔진 손상이 의심돼 폐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행히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수리비의 20%인 감가상각비용을 버스공제조합에서 줄 것 같나”라고 문의했다.

또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 중이다. 25일간 보험이 된다는데 수리는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버스회사라서 너무 힘들다. 버스회사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라며 대충 사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약관에 렌터카는 25일이나 최대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초과 비용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수리 가능 기간까지 6개월가량 남은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왜 공식 수리센터만 고집했느냐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 1급 공업사나 협력업체에서 수리를 받았을 때 수리 기간이 한 달 반쯤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면 법원이 약관을 초과하는 보름치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서 수리를 받을지는 본인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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