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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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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에 주식·가상화폐 손실 고려 않기로

"도덕적 해이 논리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제약"

"코로나19 피해 계층 구제가 더 시급" 비판도

[앵커]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빚을 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짤 때 이미 잃은 돈은 고려하지 않기로 새 지침을 마련한 건데요.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했다지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새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