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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펙 갖추면 채용비리 아니다?…신한지주 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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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청탁 대상자를 인사팀에 전달했지만, 합격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 부정 합격자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