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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객 개인정보 도용"...대마초 밀수입한 택배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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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마초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택배 기사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택배 기사인 A 씨는 대마초 천126g, 시가로 3천만 원 상당을 인형 안에 숨긴 뒤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예전에 물품을 배송했던 고객 가운데 직접 택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우편물을 보낸 뒤 자신이 대신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