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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돌봄 · 관리' 없는 임신 중절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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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지난 2019년입니다. 그 뒤에 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는데,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살 김보미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