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지난 2019년입니다. 그 뒤에 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는데,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살 김보미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21세) : 3cm짜리 아기 보여주시고 심장 소리까지 들려주시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저는 낳아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김 씨와 달리 임신 후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임신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17.2%가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 전인 지난 2018년에는 조사 연령이 다소 달랐는데, 당시에는 19.9%였습니다.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3만 2천여 명의 여성이 임신 중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술만 받은 경우는 92.2%였고 약물을 사용한 경우도 7.7%였는데, 당시 임신 주수는 6주 정도였습니다.
조사 대상 여성 가운데서는 30주에 수술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절을 결정한 이유는 복수 응답으로,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5.5%, '경제 상태가 어려워서'가 34%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에도 임신 중절이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 (헌재 판정 이후) 홍보성 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불법 약을 구입한다든지 병원을 찾는다든지 그런 게 많이 노출되는 것 같기는 해요.]
중절 이후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장성범)
유승현 기자(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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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지난 2019년입니다. 그 뒤에 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는데,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살 김보미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