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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D리포트] 스펙 갖추면 채용 비리 아니다?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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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이 인사부에 '전형별 합격 여부를 피드백해달라'고 한 3명 중 2명은 최종 합격, 1명은 탈락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