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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총리도 식약처장도 달랑 '두 줄'‥"현행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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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명 후 30일 안에 최근 3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하죠.

그런데 이 법의 1호 대상자인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2호 대상자인 오유경 식약처장까지도 제출 내용이 단 두 줄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고위공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