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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피고인 권리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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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피고인 권리도 보장

[앵커]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큰 고통이죠.

그래서 진술영상만 녹화하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법무부가 대처에 나섰습니다.

곧 국회 입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피해를 막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