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가 도주한 지 8일 만인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이 모(43·남) 씨를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이씨 지인의 집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복면에 헬멧까지 착용해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했던 그는 직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돈을 빼앗지 못한 채 달아났는데요.
은행털이에 실패한 그는 성공적으로 도주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옷을 숨겨뒀다가 갈아입고 도망가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경찰 수사를 따돌렸습니다.
그는 그러나 경찰에 결국 붙잡혔고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져 범행했다'는 요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김가람>
<영상 : 연합뉴스TV·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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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이 모(43·남) 씨를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이씨 지인의 집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