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명박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3개월 일시 석방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28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씨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씨는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고 재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으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