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신선한 경제] 9월부터 건보료 산정 때 주택 대출 공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실거주하려고 사거나 전월세로 들어간 주택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집에 사는 1주택자나 무주택 세대가 대상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제 제도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