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변경 접견 50건…신청 사유는 '심리적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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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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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