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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MB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동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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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당뇨 이유로 서울대병원 입원

건강 악화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검찰 심의위원회,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 결정

[앵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검찰이 지정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