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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날 일찍 구속시켰어야"…성폭행범 자필 답변서 입수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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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두 여중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의붓아버지 A 씨.

친구 미소 양의 유족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가 교도소에서 직접 쓴 민사소송 답변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편지 형식으로 작성한 35장입니다.

A 씨는 죽어서도 속죄하겠다며, 이젠 더 속일 것도 없다면서도 정작 아이들의 죽음엔 책임이 없다는 듯이 자신을 일찍이 구속해야 했다며 수사기관 탓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