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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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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 명백하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가 예상대로 불복 절차를 밟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