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6월 말까지였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신용대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