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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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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당할 수 없다고 6 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