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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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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정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반려동물과 가축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설치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예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류 등 애완동물에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접촉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격리 #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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