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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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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T와 SKB, KT, LGU+ 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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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기자(yo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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