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파업을 이어온 하이트진로 화물차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130여 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인당 7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지받았다면서 전형적인 노동탄압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하게 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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