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취객에게 가짜 양주 먹여 숨지게 한 5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객에게 가짜 양주 먹여 숨지게 한 50대 실형

취객을 자신의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의식을 잃자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유기치사와 준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춘천에서 취객들에게 싸구려 양주를 고급 술로 속여 팔고 술값을 과다 청구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로 주점 안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부분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객 #가짜양주 #유기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