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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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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 뒤 시신 유기

2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징역 30년은 가벼워"

'범행 가담' 피해자 친모에게 징역 3년 선고

시민단체 "아동학대 범죄에 경각심 심어준 판결"

신상정보 공개 결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앵커]
지난해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잔혹한 학대 속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끔찍한 범죄.

피고인 양정식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