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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상] '인천 층간소음 사건' 40대 1심 법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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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 한 명이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