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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단 출국' 이근 귀국‥경찰 "부상 확인, 곧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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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행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해 현지 의용군에 참여한 이근씨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씨가 오늘 아침 7시 반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와 면담을 하고, 부상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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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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