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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업무량 그대로인데 나이 많다고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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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깎는 식의 임금피크제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대신 월급을 삭감하자는 게 임금피크제의 취지인데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일하던 A씨는 이 회사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줄어든 월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