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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세 소음' 신고 넘치는데 단속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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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음악과 연설 소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유세로 괴롭습니다.

[A 씨/지역 주민 : 이제 돌 지난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안방에서 경악을 일으키면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소음을 내서까지 선거 유세를 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