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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 의미와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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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에서 노동 분야 취재하고 있는 한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Q. 임금피크제 현황은?

[한상우 기자 : 일단 통계를 보면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의 절반이 넘는 52%가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정년을 60살로 늘리는 법이 도입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Q. '임금 깎기용'은 안 된다?

[한상우 기자 :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26일) 판결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사만 좋은 임금피크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짧았던 정년을 좀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일을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정년도 그대로고 하던 일도 그대로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인다는 것, 이것은 위법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오늘 판결 같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