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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오클라호마주, 낙태 금지법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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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미국 오클라호마 주가 낙태 금지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금지하고, 신고자가 소송을 통해 낙태 시술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