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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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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는데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