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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만취 역주행에 사람 다치게 해도…민주당 공천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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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민주당을 보겠습니다. 최근 15년 내에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창호법 실시 이후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형식적인 기준은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상습범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공천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예산군의원 선거에 나온 민주당 김만겸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