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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채무자 살해에 아들까지 동원한 50대...항소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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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 범죄에 청소년인 자기 아들과 그 친구들까지 가담시킨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YTN 보도 :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 변에 묻은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50대 남성인데, 자신의 10대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까지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