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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용산집무실 앞 집회 '허가제?'…매번 법원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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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집무실 앞 집회 '허가제?'…매번 법원판단 받아야

[앵커]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방침에도 법원은 세 차례나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단 입장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 날 대통령 집무실 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