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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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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