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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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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와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