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치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도록 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4주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주부터 격리 의무를 없애는 걸 검토해왔지만, 그럴 경우 확진자 수가 4.5배 넘게 늘어날 수 있고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중고등학생들의 시험 응시와 관련해서 달라진 것도 있는데요.

중간고사까지는 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 기말고사부터는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미리 응시자를 파악해 시험장을 분리해서 시험을 보게 할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