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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노동부, '거제 선자산 헬기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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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 선자산 헬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지방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추락 헬기를 운영·관리하는 화물운송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돼 안전조치 미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