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삼표산업 다른 사업장도 중단‥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삼표산업은 이 법의 첫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와 함께 채석작업과 골재 채취 등이 주사업인 회사로 상시 근로자가 천명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