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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선한 경제] 분할연금 청구, 90일 내 혼인 기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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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제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 혼인 기간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지난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안에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