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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선한 경제] '복비'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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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데요.

지난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을 할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비용으로 처리돼,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