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플랫폼 통한 자발적 합승만 허용
호출 앱 통해 '반반 택시' 차량 자동 연계
이용 거리따라 요금 자동 산정…호출료 3,000원
호출 앱 실명 가입…동성끼리만 합승 허용
[앵커]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내일(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하도록 해 안전 우려도 덜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잦은 정차와 요금 시비 끝에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단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만 허용하는 법에 따라 방식은 달라집니다.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 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반반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합니다.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내일(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하도록 해 안전 우려도 덜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잦은 정차와 요금 시비 끝에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단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만 허용하는 법에 따라 방식은 달라집니다.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 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반반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