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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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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플랫폼 통한 자발적 합승만 허용

호출 앱 통해 '반반 택시' 차량 자동 연계

이용 거리따라 요금 자동 산정…호출료 3,000원

호출 앱 실명 가입…동성끼리만 합승 허용

[앵커]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내일(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하도록 해 안전 우려도 덜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잦은 정차와 요금 시비 끝에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단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만 허용하는 법에 따라 방식은 달라집니다.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 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반반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