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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경심 징역 4년 확정‥"PC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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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5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업무 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 15가지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