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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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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