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은 뒤,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