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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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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확정

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

대법원, '7대 스펙' 허위·위조 판단…자녀 입시비리 유죄

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관련 원심 판결도 확정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