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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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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2년 5개월 만에 일단락…정경심 측 보석 신청도 기각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한동훈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