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분석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근거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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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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