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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웅담 채취용 곰 사육 40년 만에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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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웅담채취를 위해 멸종위기종인 곰의 사육이 그동안 허용됐었는데, 오는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사육 중인 곰 3백여 마리는 두 곳의 시설로 옮겨 보호할 계획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곰은 지난 1981년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 민간 수입이 허가됐습니다.

[대한뉴스/1985년 9월]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 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 동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