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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경심 '운명의 날'…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만에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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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1·2심 '징역 4년' 유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