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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안철수·심상정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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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제외한 채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 토론을 지상파가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여론조사, 소속 정당 의원 수를 볼 때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법정 토론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방송사 임의로 제외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는데요.